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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민원서식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을 위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허가-5일/ 지정-1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마약류취급자 명부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허가-보건행정과장/지정-담당(팀장)
수수료 변경허가 : 15,000원 / 변경지정 : 14,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마약류 저장시설 관련)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및 민원인 통지 -->허가/지정서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0호서식](마약류취급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변경허가(지정)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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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곡4동  
연락처 :
051-519-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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